취소·환불규정

취소·환불규정

시행일: 2026년 9월 10일

제1조 기본원칙

NEXT CHAPTER 상품은 결혼중개 서비스와 여행서비스가 결합됩니다. 회원은 하나의 상품과 총 결제금액으로 신청하지만 환불 판단에서는 각 서비스 내용과 관계 법령을 함께 고려합니다.

제2조 팀 확정 전

회원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합니다. 관계 법령상 공제가 허용되거나 회원 귀책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 팀 확정 후

팀 확정 후 회원의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에 따른 취소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. 참가자 구성, 숙박·교통·식사·체험 및 운영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.

제4조 법정 예외

관계 법령상 청약철회·계약해지·환불이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을 적용합니다.

제5조 회사 취소

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환불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
제6조 노쇼·중도이탈

노쇼 또는 여행 중 회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이탈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.

제7조 환불방법

환불사유가 발생하면 결제수단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법령상 환불기한을 준수합니다.